제증명신청 및 의무기록복사, 열람
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이 필요하신 경우는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고 담당의사 면담 후 (신분확인) 사본발급신청서를 작성, 원무과 수납 (발급수수료)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.
※ 의료법 제 21조 개정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2 신설 (2010년 01월 31일 시행)
준비사항
| 구분 |
구비서류 |
| 환자본인이 신청 |
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
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존속)이 신청하는 경우 |
- 1)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2)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- 3)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
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)
- 4) 환자의 신분증 사본
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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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|
- 1)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
- 3)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
- 3) 환자의 신분증 사본
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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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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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사본 및 발급 신청서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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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사본 및 발급 위임장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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